감사원 '정책결정 감사 폐지' 제도화…불법·부패행위만 감찰(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7일, 오후 12:00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8.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감사원은 앞으로 불법·부패행위가 아닌 경우,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감사원규칙에 따르면 직무감찰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로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기존에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로 돼 있었다.

또한 예외사항을 정한 단서조항은 감사결과 조치가 필수적인 '불법·부패행위'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개정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한 지 13일 만에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의 후속조치로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를 제시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책결정 감사를 폐지해 이런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감사원은 향후 중요 정책결정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감사요구·국민감사청구 시 그 요구·청구취지를 고려하되, 감사원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범위 내에서 감사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적 결정·판단 사안에 대해 당부나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로 비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경위·사실관계의 확인 등 정보제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고의성 있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불법·부패행위는 책임추궁한다.

자체 계획감사 사항으로는 정책의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 집행, 평가 등을 중심으로 감사원법 제20조의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목적에 부합하게 감사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신중히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책결정 관련 감사에서 책임추궁 여지를 대폭 축소하고자 불법·부패행위로 단서조항을 단순화했다"며 "불법·부패행위를 발견하기 위해 과도한 감사를 안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을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은 대부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감사를 통해 책임추궁할 것"이라며 "대왕고래 사건을 우리 사회가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부패행위 문제가 제기되는 것들이 예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산업통상부가 요청한 대왕고래 사건 감사에 관해 "내부 검토는 됐지만, 감사를 할지 안 할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과거에는) 불법·부패행위가 없어도 있다고 가정하고 과다하게 인력을 투입하고, 포렌식도 많이 하는 등 감사를 과도하게 해 공직사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법 행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책임 추궁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예시로 들며 "주변에 다른 곳도 있는데 왜 흑산공항으로 결정했냐는 부분은 감사대상이 아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감사대상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부패 행위가 없었다면 관련자에 대한 책임추궁은 안 한다는 걸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