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군사 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특별법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특정 사건만을 위해, 특정 정치적 목적 아래 기존 사법 체계와 분리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발상 자체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심이든 2심이든 추천 주체가 외부이든 내부이든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이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 놓고 재판을 그에 맞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민주당이 제기해 온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에 대해서도 조은석 내란 특검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면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 역시 수사로 확인됐다.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또한 판사의 독립된 판단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