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로들 "'위법 수사' 이화영 판결 취소하고 석방하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9일, 오후 12:54

함세웅 신부, 김영주 목사,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주진영 원로들은 19일 "검찰의 위법 수사로 감금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전 경기교육감과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등 민주진영 원로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근거인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조작됐다는 사정이 드러난 이상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안부수, 방용철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쌍방울의 사업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김성태가 체포된 후 진술을 번복했다"며 "박상용 검사가 지휘한 진술세미나에 의해서 이들은 대북 송금이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비용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심 판결로써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취소돼야 한다"며 "취소하기 전이라도 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유가 드러났기 때문에 형의 집행을 정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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