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김범석·강한승·박대준 檢고발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9일, 오후 02:09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후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쿠팡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열기로 하면서 김 의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으나 김 의장은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도 "쿠팡 대표에서 사임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증감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쿠팡이 그동안 대관들을 통해 어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갔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는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 잡을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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