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이른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도매거래 촉진을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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