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후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의원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는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랐는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아이러니하게 검찰은 국회법 위반의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수호하려던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에게 폭행했단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며 "선거 유예는 합법적 절차로 국회를 정상 가동하려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당직자 행위를 폄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제가 조사받지 아니한 사안으로 정치검찰이 부당 기소했는데 벌금형이 나왔다"고 했다.
이들 전현직 의원은 1심 선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목소리로 공수처 설치를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증거상으로도 확인된다"고 했으며, 김 정무비서관 역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며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에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을 포함한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당직자들과 대치하다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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