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득 연동 차등 벌금제' 도입 제안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19일, 오후 05:0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정액으로 부과되는 벌금·범칙금 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소득과 재력에 따라 제재 수준을 달리하는 ‘소득 연동 차등제’ 도입을 시사한 것이다.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서민에게는 강한 제재로 작용하는 반면, 고소득층에는 사실상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교통 범칙금이 5만 원, 10만 원이면 서민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 계속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금액을 내는 방식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벌금·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범칙금이나 벌금이 누구에게는 억제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현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 집행의 형평성과 제재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벌금 액수가 커지는 핀란드식 ‘소득 연동 벌금(day-fine)’ 제도와 유사한 발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검토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제도 검토 착수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제재라도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며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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