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헐값 매각 부인한 캠코 사장에 "정확히 확인하라"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19일, 오후 05:3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부인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를 지적하고 나섰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에게 "자산 매각과 관련해 '헐값 매각이 없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다.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 사장에게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자산매각 수의계약 시 감정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시 "경쟁입찰 시 2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나"고 지적하자 정 사장은 "수의계약이나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인하는 10월 1일부터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보고가 끝난 뒤 강 비서실장이 정 사장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강 비서실장은 "입찰 매각에서 공개 입찰을 진행하다가 2회 이상 유찰되면 가격인하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 (국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이 있었던 거고 헐값 매각 논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은 다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들어가면 다시 감정가로 올라가야 한다"고 잘못된 답변을 내놨다.

강 비서실장은 "아니다.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매각이 두 번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보다 저렴하게 매각이 가능하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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