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정보 유통금지 재차 손질…"과도한 자유 침해 판결 반영"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0일, 오후 02:37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재차 손질하기로 했다.

20일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 명의 공지를 통해 "단순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뉴스1과 통화에서 "원포인트 수정"이라며 "(앞서 예고했던 대로) 22일 정보통신망법,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8일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꼽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때 사라진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살아났다. 이는 단순 허위정보도 불법화하는 것이다.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형사 처벌을 하는 조항 일부도 되살아났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허위정보는 유통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당초 입장이 뒤집혔다는 등 거센 반발을 해왔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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