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당초 민주당 원안에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이 재판부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추천위에는 정치색이 강한 비법관 인사가 포함될 수 있어 헌법에 보장된 사법권 독립과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민주당 수정안으로 추천위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소속 판사들이 참여하는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결정토록 했다.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담재판부 판사 배정 등 사무를 분담하고, 이후 판사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전히 위헌이라며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장동혁 대표는 “정치 권력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홀로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최장 기록도 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에서는 바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개시와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