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이 8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압박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사회를 거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 부의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고 적었다.
이어 "무제한 토론이 불가피하게 진행된 이유가 무엇이냐.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때문"이라며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의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제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당시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한다며 마이크를 끈 것을 언급하고, 자신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사회를 요청하려면 이 점에 대해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에 따른 체력적 부담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든다"면서도 "체력이 고갈돼 사회를 못 보는 거라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다가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체력적 부담을 호소하며 주 부의장에게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해설책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무제한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며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 을 정상적 실시할 수 없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야 쟁점법안으로, 민주당 주도의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필리버스터 사회는 국회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사회를 보게 돼 있어서 우 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주 부의장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주 부의장은 사법 파괴 현장에서 사회를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주 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우 의장이 이날 저녁 11시 본회의를 정회할 경우, 정회 시간은 필리버스터(24시간)에 합산된다.
angela020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