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악법 협조못해" 본회의 사회 거부…필버 4번째 중단되나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3일, 오후 08:05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2024.7.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주 부의장이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상 네 번째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될지 주목된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말로는 늘 언론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제가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우 의장이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필리버스터 중 '의제 일탈'을 이유로 마이크를 끈 것을 예로 들며 "토론에선 모든 발언이 의제 안에 포함된다. 의장이 제게 사회를 요청하려면 이 점에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뒤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고 자신이 239시간, 이학영 부의장이 238시간, 주 부의장은 33시간의 사회를 맡았다며 체력적 부담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한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대부분 의사 진행을 거부해 왔다. 12월 임시국회 1, 2회차 필리버스터에서도 의사 진행을 맡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에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주 부의장이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아달라면서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국회법 해설을 거론했다.

주 부의장이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우 의장이 주 부의장의 의사 진행 거부에 따라 본회의를 정회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사상 4번째 사례가 된다. 필리버스터 중 정회는 이번이 3번째다.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이 당시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중 마이크를 껐고, 2020년 12월엔 코로나19 팬데믹에 긴급 방역으로 여야 합의 끝에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가 정회된 바 있다.

이달 9일엔 우 의장이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중 상정된 법안과 관련 없는 발언을 했다면서 마이크를 껐고, 여야간 고성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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