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춘생 '무투표당선 방지법' 발의…단독입후보 시 찬반투표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24일, 오전 11:43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해 단독 입후보 시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한 명만 입후보하면 유권자 30% 이상이 참여한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자 정원보다 적거나 한 명뿐일 때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 중구와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에선 기초자치단체장도 경쟁자가 나오지 않아 투표 없이 당선자가 확정됐다.

정 의원은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국민이 선출했다기보다 정당이 임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공론 기능을 회복하고 , 더 많은 국민의 의견과 제안이 지역에서 실현되는 민생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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