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감사원은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점검 결과가 기존 감사 결과나 감사위원회 결정을 부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운영 쇄신 TF는 출범 당시부터 감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TF 대상이 됐던 7건의 감사 사항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뒤집은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TF 점검은 '월성 감사'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GP 감사' '사드 감사' '관저 감사' '통계 감사' 등 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모두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사무처의 감사 수행 및 결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살펴본 내부 감찰 성격의 점검이었다.
구체적으로 '월성 감사'의 경우 사무처의 수사 참고자료 부당 송부 여부가, '권익위 감사'는 주심위원 열람·결재 절차 누락과 시행문 문안의 임의 수정 문제가 점검 대상이었다.
'서해 감사'와 'GP 감사', '사드 감사'에서는 군사기밀 누설 및 기밀 취급 등 보안 관리 미흡 여부가, '관저 감사'에서는 핵심 업체 대면 조사 생략 문제가, '통계 감사'에서는 수사 요청 검토 절차 미준수 여부가 각각 점검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점검 결과를 근거로 "운영 쇄신 TF가 기존 감사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는 12월 18일자 한국경제 칼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TF 점검 결과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TF 활동은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활동과 감사 결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한 내부 감찰 활동"이라며 "다른 내부 감찰 결과와 동일하게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감사원장 결재로 확정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쇄신 TF 결과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또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12월 24일자 서울신문 칼럼의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TF 활동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성찰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명확한 사실과 근거 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입장 번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만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감사원은 "신뢰 회복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론의 비판과 우려를 깊이 새겨듣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