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희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통하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피해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최대 5000만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도 들어갔다.
손 대변인은 “이 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여,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규제 대상에 언론보도를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처벌 도입을 시도하는 것은 권력 비리 보도나 내부고발 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심의권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의무 강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등도 비판했다.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며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가짜뉴스 퇴치법’이라고 부르며 통과를 자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