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사실입증 책임 부과
노 의원 법안을 보면 명백한 허위뿐 아니라 ‘본래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가 담긴 기사 또는 제작물’을 허위정보로 규정,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제재수위가 강력한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 가운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풍자·패러디는 제외)’로 규정했다. 또한 인용 보도도 규율 대상에 포함했다.
정정·반론보도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그 기간을 ‘보도 후 2년 이내’로 확대하고 그 내용이 인터넷에 계속 게재된 경우 2년 후에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정보도가 결정되면 해당 보도가 게재됐던 지면 최상단에 정정보도문을 싣도록 강제했다. 반론보도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사설이나 논평 등에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언론사에 사실입증 책임을 지우고 법원이 명령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최대 5000만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조작보도 등이 반복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행정부가 언론사 직접 제재 우려
보수야당이나 언론계에선 이런 내용이 언론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본래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이란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게 언론계 우려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달 초 낸 의견서에서 사설·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하는 건 “비판 기사를 압박하거나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 게재 지면과 위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문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협회는 사실 입증책임과 자료제출 의무 조항에도 정보 접근이 제한된 공권력·대기업 보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건 보도를 위축시키고 취재원 보호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배상·과징금 규정엔 “행정부가 언론사에 대해 직접적인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구조로, 정부가 언론 보도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반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3일 논평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