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설 논평도 반론 보도 가능 추진…'입틀막법' 완성하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25일, 오후 03:51

[이데일리 노희준 박종화 기자] ‘입틀막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론보도 대상을 ‘의견’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나서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해 정정보도 실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달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을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우선 반론보도청구권 대상을 넓혔다. 현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 개정안은 반면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사설이나 논평 등에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기간을 현재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연장했다. 내용이 인터넷에 계속 게재된 경우 2년 후에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정보도가 결정되면 해당 보도가 게재됐던 지면 최상단에 정정보도문을 싣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언론사에 사실 입증 책임을 지우고 법원이 명령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보수야당이나 언론계에선 개정안이 언론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사설·논평까지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하는 건 “비판 기사를 압박하거나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 게재 지면과 위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문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협회는 사실 입증책임과 자료제출 의무 조항에도 정보 접근이 제한된 공권력·대기업 보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건 보도를 위축시키고 취재원 보호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23일 논평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4일 민주당 주도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기존 불법 정보 외 ‘허위조작정보’라른 개념을 더해 이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인 정보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되살렸다.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단계에서 삭제됐던 내용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폐지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 내용도 담았다. 당사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언론 보도를 수사할 수 길이 열린 셈이다.

참여연대는 성명문을 통해 “애초에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링에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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