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정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25일 범여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과 우려는 수차례 수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심의 권한 남용과 플랫폼 기업의 사적 검열 조장,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무력화도 우려했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시킨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가짜뉴스 규제에만 몰두한 나머지 진실을 말할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본질적 가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하고, 처벌을 확대한 입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드리며 다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권한, 나아가 정보를 삭제하고 계정을 해지하며 징벌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검열 도구를 쥐여줬다"며 "이미 국제인권기구가 수차례 폐지를 권고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손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iminalli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