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거부권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이 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며 여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규모가 큰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와 불법·허위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입막음 소송(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언론 입틀막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진보당과 함께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연대 등 진보 계열 시민·사회단체들도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eon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