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동신문 보면 빨갱이되나" 지적에…정부, 일반 국민 열람 허용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26일, 오후 05:4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그동안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됐던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기로 하면서 국민의 열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기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주 초 감독기관과 자료 취급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다. 그간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근거로 1970년 국정원이 마련한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관리돼 왔다. 해당 지침은 북한 자료를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신분과 열람 목적을 기재한 뒤 열람이 가능했다.

이번 재분류가 이뤄질 경우 노동신문은 일반 간행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며,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노동신문 사이트를 비롯한 북한 관련 웹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노동신문 열람 제한과 관련해 “노동신문 보면 다 빨갱이 되느냐”면서 “국민이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전반에 대한 국민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해 다수의 북한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돼 있는 현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자료 개방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국정원도 최근 국회 제출 답변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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