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했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졌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해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가입해야 했다.
이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특약 범위는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면서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