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도 다자녀 혜택…전기·KTX·공항주차요금 감면 받는다

정치

뉴스1,

2025년 12월 29일, 오전 09:33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국민신청 우수 유공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앞으로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위탁가정도 전기요금과 KTX·SRT 운임, 공항 주차 요금 등에서 다자녀 가구와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친자녀 여부가 아닌 실제 양육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요금 감면 제도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위탁가정이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에서 배제돼 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위탁가정의 다자녀 혜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아동이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일정 기간 양육을 맡기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9477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왔지만, 위탁가정은 친부모-친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자녀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위탁아동을 양육하거나 친자녀와 위탁아동을 함께 키우는 가정도 각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권익위는 2019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 감면 대상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해 일부 제도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전기요금과 철도운임, 공항 주차 요금 등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에서는 여전히 위탁아동이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 KTX·SRT 다자녀 회원 운임 할인, 공항 주차 요금 다자녀 할인 제도의 '자녀' 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에스알(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탁가정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감면 신청과 증빙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나 누리집 기능을 개선하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은 위탁부모와 아동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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