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진심으로 사과”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29일, 오전 10:2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정보원이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하며 이들에게 사과의 뜻도 표시했다.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복원한 청사 앞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사진=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며 “2022년 당시 감찰권 남용·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고발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20일에는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다.

또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국민과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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