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정원에서 복원한 청사 앞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20일에는 2019년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했으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다.
또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시 한 번 국민과 피고발인을 포함한 관계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