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9일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사례를 총 832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 비리 건수는 34건이었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458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 채용 위반 사례 총 832건이 확인됐다. 이 중 수사 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인 채용 비리 건수는 34건이었다. 채용 비리 건수가 182건이었던 2019년에 비해 81.3% 감소한 수치로 채용 비리는 매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 34건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자의적 심사 진행(8건)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부실한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4건) 등이었다.
일부 기관에서는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단계에서 '합산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도, 실제 면접시험 과정에서는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자의적인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응시자가 인사 규정상 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하는 등 자의적 심사를 진행한 경우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런 채용 비리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1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의 채용·인사팀장 A 씨는 지원자 B 씨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합격선으로 만들기 위해 심사위원 C 씨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주고 재심사를 요구했다. 이에 C 씨는 점수를 합격선에 맞춰 다시 채점했고, A 씨는 기존 점수표를 파쇄한 뒤 C 씨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받아 제출했다.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 적발된 3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이외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주의·경고' 대상이 되는 업무 부주의 지적 사항은 798건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향후 채용 비리 34건의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채용 비리 피해자 12명의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이행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 방지 부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채용 비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성과가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이라고 자부하기는 어렵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를 짊어질 미래세대가 경제활동의 첫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