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함께 기소된 하청 업체 2곳에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이 선고됐다.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 소속 임원 등 3명에게는 벌금 500~1000만원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청 업체 노동자 B(3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설치 작업을 끝내고 최상부에 걸려 있던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를 해체한 뒤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21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발성 외방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현장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B씨가 착용한 안전대를 걸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타워 크레인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것 또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숨진 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476억원에 수주한 곳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맡고 있었다.
무엇보다 B씨가 소속됐던 곳은 포스코이앤씨와 21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은 타워 크레인 임대 업체가 타워 크레인 설치·해체로 다시 하도급을 준 상황이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했다”며 “피고인은 설치 매뉴얼과 다르게 작업 계획서가 기재돼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