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표 당시 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2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은 29일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언론 유튜브 진행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이 서울경찰청에 장윤미 대변인과 고현준 한겨레TV 뉴스다이브 진행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개혁신당 측은 "지난 5일 한겨레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장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특정 인물을 공천한 것처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의 구체적 발언으로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씨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태우를 한번 살펴봐라"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때도 많이 분석이 나왔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나, 윤석열"이라고 한 점을 꼽기도 했다.
고 진행자를 두고도 "보궐선거 발생 경위와 사면, 공천 과정을 연결해 이 대표가 해당 공천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23년에 치러진 선거로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는 김기현 대표였으며 이준석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직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당시 이 대표는 해당 공천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나 지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발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그대로 유포됐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해 이준석 국회의원의 고소대리인은 위 발언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며 "개혁신당은 이번 사안과 같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과 근거 없는 단정으로 특정 인물의 정치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sos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