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직은 공직 재취업 불가(3~5년), 파면되면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본인이 낸 원금에 이자만 받을 수 있다. 해임 징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징계 결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고 전 차장은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최종적으로는 ‘해임’으로 감경됐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령 1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이다.
징계위는 앞서 해당 대령에 대해 ‘징계사유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위가 다시 열려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을 실행했고, 부하가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각각 파면, 강등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 8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왔지만, 장기간 이어진 공백으로 군 인적 쇄신과 장성 인사 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