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통과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후 01:5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비방할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인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의 헌법소원 제기 방침에 대해서도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진보당 등도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했다.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 등에서도 우려가 잇달았다.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권력자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 위축을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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