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검토한 결과, 내란과의 관련성 검토가 필요한 구체적 제보는 모두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방부·군과 경찰 관련 제보가 44건에 달해 국방·치안 분야에 제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은 30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제보 접수 및 조사 진행 현황 등을 이같이 발표했다. TF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총괄 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 창구를 설치해 관련 제보를 접수했다.
총리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제보 건수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제보로 인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제보 내용과 국회·언론의 지적 사항 등을 종합해 조사 과제를 확정했다.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청·해양경찰청 등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총 21개 기관이다. 이 외 28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주 중 TF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조사 유형으로는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사후 정당화나 은폐 시도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 포함됐다.
총리실은 "명백한 위헌·위법 소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법률 검토나 문제 제기 등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조사 활동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나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된다.
총리실은 "이번 TF 활동은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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