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내란 동조자’ 색출, 실제조사는 68건…3주내 조사 종료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30일, 오후 03:28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2·3 비상계엄 의사결정과정 및 지시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혐의로 제보가 들어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한다.

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별도 창구로 접수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 68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된 제보 중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보들만 추린 것으로, 이 가운데 제보 44건은 국방부와 군, 경찰에 관한 제보였다고 헌법존중 TF는 전했다.

나머지 제보는 헌법존중 TF가 조사중점기관으로 선정했던 12개를 포함한 21개 기관에서 이뤄졌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이다.

TF는 제보 창구를 운영했던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28개 일반기관에선 제보가 접수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는 걸 막고자 구체적인 제보접수 현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됐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이다. 예컨대 명백히 위헌·위법 소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법률 검토, 문제제기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단 것이다.

헌법존중 TF는 내년 1월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해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배치됐던 경찰버스가 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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