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어 “이들은 당원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패턴 분석 결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서면 질의응답에서 IP 주소 2개가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위원회가 확인한 것은 동일한 IP 2개에서 87.6%의 댓글이 작성됐다는 점”이라며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를 공유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우연히 공유할 확률은 0%”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4개 계정의 실명이 한 전 대표의 가족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었고, 한 전 대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며 “당무감사위는 피조사인에게 질의하면서 가족 실명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이 없었다. 가족임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질의는 지난 29일 한 전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발송했고, 당 이메일로 답변받도록 했으나 답변 이메일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명의 650건 중 646건(99.4%), ‘진은정(한 전 대표 아내 이름)’ 명의 160건 중 160건 모두가 삭제됐으나 삭제 주체는 특정하지 못했다”며 “피조사인에게 삭제 지시 여부를 질문했으나 답변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내 경쟁자 제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조사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에 기반했고, 1631건의 댓글과 IP 주소 분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최종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징계 의결은 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당무감사위 규정에 따라 징계 권고 의결은 당직자만을 상대로 한다”며 “일반 당원 지위에 있는 피조사인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만이 전권을 갖는다.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권고안을 의결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