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위헌적 악법” 반발…헌법소원 등 강경 대응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법(내란·외환·반란 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이 법안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생한다.
여야의 입장 차가 첨예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및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상 근거가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을 파괴하는 (여당 주도의) 악법 폭주는 제발 중단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인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북 새만금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전 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락을 ‘배신’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야당이 거부권을 요구한 법안 의결로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도 양측 간 신경전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 이혜훈 후보자 논란에…李 “포용·융합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시멘트만 모으면 시멘트 더미, 모래만 모으면 모래 더미”라며 “자갈과 시멘트, 물을 모아야 콘크리트를 만든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포용적이고 융화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는 헌정질서 유린으로 얼룩진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았다는 상징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