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3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47명에 대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3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 대해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 출신 경위의 쿠팡 취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수석연구원의 방산기업 취업이 각각 취업 제한과 취업 불승인 사례로 포함됐다.
윤리위는 총 76건의 심사 결과를 3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경찰청 출신 경위의 '쿠팡' 취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수석연구원의 방산업체 취업이 각각 '취업 제한' 및 '불승인'으로 결정됐다.
윤리위는 2025년 11월 퇴직한 경찰청 경위가 쿠팡 부장급으로 취업하는 건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8호를 근거로 '취업 제한' 판단을 내렸다.
윤리위는 해당 공직자가 퇴직 전 수행했던 수사·행정 관계 업무가 쿠팡과의 이해관계 또는 관련 계약·사건 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고 보고, 법이 정한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 판정은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1건으로 확인됐다. 윤리위는 2025년 10월 퇴직한 ADD 수석연구원이 방산기업 풍산의 방산 기술연구원 계약사원으로 가려는 계획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해당 연구원이 재직 당시 수행한 연구·기술 관련 업무가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 및 계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고,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근거를 들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공직자의 퇴직 후 민간 취업에 대해 공직 재직 중 업무와의 연관성을 엄격히 따져 관련 분야 민간행을 제한하거나 불허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출신 퇴직자 3건은 심사에서 취업 가능 또는 승인 판단이 내려졌다.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 2명은 각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국제강 전무이사로의 취업에 대해, 심사 결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을 이유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공직자는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의 취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8호가 인정돼 취업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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