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檢, 서해 피살 은폐 항소 포기"...송언석 "김민석 등 탄핵·법적 조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1월 02일, 오후 09:39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국민의힘이 2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만 항소하자, “검찰이 결국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데일리DB)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노골적인 항소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해 “자진 월북몰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했다고 하는데,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며 “더는 검찰의 존재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 중인 사건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며 “명백한 검찰권 행사 방해이자, 사법 독립 침해 행위다.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외압 행사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억울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포기하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기만극을 멈추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차 떼고 포 떼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포기했다”며 “중대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극히 이례적 결정”이라며 “가장 유죄를 받기 쉬운 문서 삭제 부분 등을 항소 포기했다. 직권남용 범죄다. 항소 포기 특검이 발족할 날이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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