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에 검찰이 일부 항소한 데 대해 "기획 수사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놨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차 떼고 포 뗀 이번 항소는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전날(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의 정책적 판단과 정보 분석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붕괴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한 바 있다"며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남은 두 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