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전날(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됐던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변인은 “1심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의 정책적 판단과 정보 분석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붕괴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타한 바 있다”며 “외교·안보라는 국가의 중추적 영역을 사법의 잣대로 난도질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일부 항소는 국민의 혈세와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라며 “민주당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남은 두 분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