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2030년까지 8세→13세 확대…복지위 통과

정치

뉴스1,

2026년 1월 07일, 오후 02:25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16건을 통합조정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지급 연령인 7세에서 8세로 수급 범위가 당장 확대한다.

또 올해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현재 아동 1인당 지원금액은 월 10만 원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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