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해당 장성들이 계엄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인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일 진행된 현직 군인 6명을 대상으로 열린 징계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남은 2명은 현재 본인 고지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4명은 육군 참모부장급인 ‘투스타’ 소장 계급으로,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장교 34명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행 버스에 올랐다. 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올라올 것을 지시했다. 이 버스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인 12월 4일 오전 3시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했지만, 출발 30여 분 만에 계룡대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장교 34명 중 장성급은 14명으로, 이들은 계엄사령부에서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처장, 구호처장 등 주요 직위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수사 당국과 여권 등에서는 박 전 사령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다수의 장교를 서울로 불렀다는 점에서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시작으로 계엄 버스 탑승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재차 징계위에 회부돼 1단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버스에 탑승한 또 다른 육군 참모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