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 등 위원 10명의 요구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1명으로 선임됐다. 추 위원장은 "조정위원 선임과 안건조정위 심사 등을 위해 정회하겠다"고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수적 우위를 확보한 범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곰탕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것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군사법원법, 공탁법 각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