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일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이 아닌 15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특검법의 이날 법사위 강행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는 12일께 안건조정위에서 두 특검법을 다시 논의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수순을 거쳐 15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 등 위원 10명 요구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 대체토론을 거쳐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1명으로 선임됐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수적 우위를 확보한 범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곰탕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것이냐"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 구성 뒤 해당 법안들 논의를 위해 정회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음 본회의를 15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회의를 산회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11일 원내대표가 새로 선임되니 (여야) 협상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게 국회의장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뒤 재논의를 통해 상정 법안을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부터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군사법원법, 공탁법 각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