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7일 쿠팡이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숨진 장덕준 씨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무단 분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모든 보호법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개보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강제전환 광고(일명 '납치 광고') 등 쿠팡의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를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 동안 야간노동을 하다 숨진 장 씨와 관련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개보위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쿠팡의 노동자 CCTV 영상 무단 분석과 관련해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개보위는 쿠팡 관련 집중조사TF를 구성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와 원인, 규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는 경찰청에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에 대한 증거인멸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쿠팡이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증거들이 확인됐다"면서 "쿠팡은 2020년 10월 23일 무렵 고인의 사망 전 일주일 치 작업 영상이 담긴 CCTV 영상을 쿠팡 본사로 가져가 분석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bc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