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70억 '로또 아파트' 당첨…기혼 장남 포함 '다자녀' 가점 의혹

정치

뉴스1,

2026년 1월 09일, 오전 10:36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장남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청약을 신청해 70억 원 상당의 '로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확보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137A 타입(전용면적 137㎡·약 54평)에 청약을 신청했다.

이후 이 후보자 남편은 같은 해 8월 청약에 당첨됐고, 공급가액 36억 7840만 원을 완납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70억 원대에 거래되며, 시세 차익은 30억 원 이상이다. 아파트 소유권 지분은 이 후보자와 남편 각각 35%, 65%이다.

문제는 이 후보자 부부가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결혼한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룬 게 아니냐는 점이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당첨자 최저점인 74점이었다. 무주택 기간(32점) 및 저축 가입 기간(17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해진 결과다. 청약 신청 시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하지만 장남은 청약 신청 이전인 2023년 12월 16일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한 뒤 이 후보자 명의 세종시 소담동 한 아파트의 전셋집에 살았으나,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 마감 이틀 만에 서울 용산 전셋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 전셋집은 이 후보자 장남이 결혼 2주 전 보증금 7억 3000만 원에 계약한 아파트다.

즉 이 후보자의 장남이 세종시에 실거주하고 있음에도 부모와 주민등록 소재지를 동일하게 '위장 전입'하고, 결혼식을 했음에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위장 미혼'을 했다는 게 천 의원의 지적이다.

위장 미혼은 주택법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게 돼 있다.

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재산증식을 위해 위장 전입, 위장 미혼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며 "부정청약은 당첨 취소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 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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