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도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뉴스1 DB) 2026.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8일 당선무효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소통방에서 두 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 결정과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련해 재보선 논의를 했거나 방침이 정해진 바 없어 이 지역에 대해 무공천할 것이냐는 질문 역시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자당에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 출마를 강행했다.
대법원은 전날 지난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같은 당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전직 선거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아산을에 더해 총 4곳의 재·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연 브리핑에서 "보궐선거 자체가 전략공천하기로 돼 있어 경선하더라도 기존에 주어진 방식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중앙당에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도 같이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