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종교법인이 정교분리(정치·종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9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 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주무관청의 조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주무관청이 법인의 업무·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해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특히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돼 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을 의무화했다.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재산을 빼돌려 세력을 유지하는 악순환을 끊는다는 취지다.
여야 신경전으로 통일교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별도 수사 주체를 꾸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일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유착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한 상태다.
최 의원은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일탈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신앙이 자유가 아닌 복종이 되고 종교가 위로가 아닌 권력이 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에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고 특정 집단이 음지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우영·김준혁·서미화·송재봉·염태영·이건태·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cho1175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