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직도 내려놨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39조2항에 따르면 각 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운영위에서도 나와야 한다.
같은 법 41조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엔 국회의장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전날(8일) 종료되며 현재는 폐회 중이라 이날 국회의장 승인으로 사임서가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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