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서는 이날 바로 의결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임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및 본인·가족 특혜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전 동작구의원 김 모씨는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동작구 자택에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 동작을 이수진 전 의원에게 제출했다. 또다른 전직 구의원 전모씨도 비슷한 시기에 김 의원 배우자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