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승배 기자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커지는 '자진 탈당' 요구에도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당대표의 비상 징계 권한 발동도 거론하지만, 지도부는 당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는 12일 김 의원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심판원 회의는 예정대로 열리지만 의혹만 10여가지라 당일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는 기류다. 이에 11일 새 원내대표, 최고위원 3명 선출이 마무리된 뒤 사태 정리에 속도가 붙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규상 당대표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백혜련 의원 등이 이런 당대표의 비상 징계 권한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여론 악화 등 당과 정부에 가해지는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서다.
전날(9일)엔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22년 당시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에게 "저 좀 살려달라"고 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그러나 비상 징계권 발동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아무리 어떤 사안에 국민적 관심이 높대도 긴급 최고위를 통해 윤리심판원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이상 다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비상 징계를 통해 정 대표가 김 의원 제명을 최고위에서 의결해도, 현역 의원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식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의총 안건으로 올릴 경우 자칫 당내 혼란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소명 자료 제출이 부족해도 12일 예정대로 회의를 열고 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 10여개로 '단판 회의'로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란 기류다.
징계 여부를 결론 내도 김 의원이 재심 신청을 할 경우 또 심사와 의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단 원내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조속한 사태 수습'엔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11일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사태 정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광주 라디오에서 "(원내대표) 4명 후보 중 3명은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해 주길 바라고 있으니 그 결과도 보고, 다음 주 초에는 결말이 나지 않을까 한다. 당에서 잘 처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