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일교·2차 종합 특검 처리 재개…안건조정위 거쳐 본회의로

정치

뉴스1,

2026년 1월 11일, 오전 07:01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원내대표 궐위로 혼선을 겪었던 여당이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두 특검법을 논의한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성되는 기구로, 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앞서 여당은 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비해 그 전날인 7일 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신속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15일로 조정하면서 법사위 심사도 함께 늦춰졌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위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1명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수적 우위를 확보한 범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안건조정위 산회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군방첩사령부의 내란·외환 사건 수사 관할을 배제하고, 군사법원 관할 사건 전반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심사 및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바로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최해 두 특검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본회의에 회부된다.

여야는 그간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공천헌금 등 의혹으로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합의 처리 기류는 더욱 악화한 상태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만큼 조만간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협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여권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 순방에 나설 예정이라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이 외교 일정과 겹치는 점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앞서 대통령의 외교 일정과 겹치는 시기에는 정치 현안 논의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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