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부장은 11일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전날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의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김 부부장은 “군사용이든 민간용이든 그것은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그 행위자가 누구이든 설사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완공단계에 들어선 평양의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한국이 민간 소행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만약 민간 소행이어서 주권침해가 아니라는 논리를 펴려고 시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한국이 앞으로도 우리에 대하여 도발을 선택한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끔찍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아울러 “서울의 현 당국자들은 이전 ‘윤망나니’ 정권이 저지른 평양무인기 침입 사건을 남의 일처럼 평할 자격이 없다”며 “윤가가 저질렀든 리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