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중수청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반대…檢특수부 시즌2 우려"

정치

뉴스1,

2026년 1월 12일, 오후 02:40


정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0월 양 기관 출범을 목표로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된다. 법무부·행정안전부는 두 법안을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1.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인력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 사법관'과 법조인이 아닌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키로 한 정부 방침을 반대했다.

이 의원은 2일 오후 SNS를 통해 이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해 법무부아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요구는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인지수사를 막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끝내자는 것인데 중수청의 '수사 사법관'이 '전문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건 기존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2'가 될 뿐이다"는 것.

또 "이는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반드시 수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와 함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 직무를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가 아닌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을 지휘·감독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 수사 △공소청 검사가 정당 가입 시 징역·자격정지 5년 등 정치 관여 차단을 위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해 입법 예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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